학교 공지사항

2026.06.12 09:00

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이용 및 회전교차로 주‧정차 지양 안내

안녕하세요.


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최근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회전교차로 내에 차량을 정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


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함께 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에 의해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.


교차로 내 주‧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 등하교하는 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



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 회전교차로 내 정차를 지양해 주시고,


'통학차량 승하차 구역'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
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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